돈 안주면 얼굴·연락처 뿌리겠다 스마트폰 채팅 앱 협박범죄 기승
A 씨는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대화 도중 여성은 A 씨에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A 씨는 영상통화 앱인 스카이프를 통해 해당 여성과 수분 남짓 음란행위를 했다. 얼마 후 상대 여성은 영상을 갑자기 끊고 A 씨의 얼굴과 음란행위 녹화는 물론, 지인들의 연락처를 해킹했으니 유포되는 것이 싫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당황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A 씨도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 손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계속 협박을 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제의하거나 제안받았다가 되레 본인의 얼굴과 음란행위를 유포하겠다는 신종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스카이프 협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A 씨처럼 음란행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협박범들은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앱에서 만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여간해서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으니 체념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일삼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B 씨는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때는 무시해버렸지만,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내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메일로 보내왔다”며 “만에 하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까 봐 돈을 보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협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며 “허락없이 타인의 얼굴과 성기 등을 유포시키는 것은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은 물론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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