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직 판사의 언행이 잇따라 파문을 몰고온 가운데 또다시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7일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라며 인신공격성 막말을 한 수도권지법 A부장판사(47)와 관련해 윤리감사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는 피고인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는 점을 연관시켜 한 말이다.

또 A판사는 재판중 증인에게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증언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판사는 “B씨가 글씨를 몰라 매번 부인이 방청을 하며 재판을 진행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말을 하다가 그 같은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재판 절차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면서 “증인과 나눈 대화도 정식 증인 신문 뒤 가볍게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법관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차 처장은 “법원이 그동안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뒤 윤리감사관에게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법원 공보관은 전했다.

대법원의 진상 조사가 끝난 후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에 A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40대 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현직 판사의 법정 언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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