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구들과 함께 터미널, 대형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나 정비 중인 차, 청소차, 냉동ㆍ냉장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시는 공회전 제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오후 6시~10시)과 새벽(오전 5시~9시)에 불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이다. 기온이 5℃미만(겨울)이거나, 25℃ 이상(여름)일 때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까진 공회전이 허용된다. 제한시간을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43.8ℓ의 연료가 절약되고 91㎏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며 “공회전 제한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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