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이돌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는 이 신청서에서 “더 이상 소속사를 믿고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속사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면서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고,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해 초 태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에 대해 비상식적인 행동과 발언을 일삼아 비난받았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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