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대학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0)씨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지체장애인인 B씨의 아버지에게 2개월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만나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파트 복도쪽 B씨 방 창문을 열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B씨 집은 완전히 태워졌으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집 안에 있던 B씨 아버지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gorgeou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