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민복지용으로 설립한 체육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 쓰다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코레일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이용하도록 보내 약관을 위반했으므로 일반용 전기료와의 차액 갑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해온 코레일은 근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체육센터를 지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코레일이 쓰던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 제조업 등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일반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이를 알아차린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코레일은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코레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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