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최재천 의원이 도서 할인을 정가의 10%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종환, 윤관석, 신경민, 남경필, 강동원 의원 등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진보신당 문방위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①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②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③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하여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최재천 의원은 “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와 할인율이 높은 도서만이 판매되면서 신간도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출판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구매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독자는 값싸고 잘 팔리는 책에 편향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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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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