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법원이 8일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신병 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전일인 7일 자신의 항소심 8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5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폐기능이 약화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그 다음달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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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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