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950건, 약 2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다. 2011년부터 그 명칭이 새롭게 등록면허세(면허)로 바뀌어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ARS무료전화(080-200-2522)전화로도 신용카드 납부·인터넷(www.watax.go.kr, www.giro.or.kr,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의정부시의 수납편의시책 일환으로 BC TOP 포인트 등 총 10개사의 포인트 납부가 가능해져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