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30% 정도 인상된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해 650만원보다 32%나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그 동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된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정년연장시) 또는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상향 조정된다.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내용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년 3개월 내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전환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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