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태란 기자]한국외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자 중앙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총장실을 점거한 학부모들은 “행정법원이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중앙대학교 측은 2013년 교과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총장에게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외대 1+3전형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결정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께 귀가 한 후 15일 오전에 총장실에 다시 모여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오전 10시30분까지 총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부모의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그 회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연 중앙대 1+3 국제전형 입학생 학부모 대표는 “공부하려는 아이들 학습권 빼앗으면 안 된다. 학교라는 기관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하면 안된다. 또 교과부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원들은 교육인의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며 “대학 운영에도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1+3 국제전형은 1년은 한국에서 3년은 외국대학에 진학해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외대ㆍ중앙대 전형의 학생ㆍ학부모는 앞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 14일 행정법원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외대 신입생은 선고 전까지 예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자와 학부모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난 11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현재 중앙대 학부모 14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대표단이 낸 가처분 신청은 1차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