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74,209.4㎡)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유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가로공원의 위치 및 관악로에서 사업대상지를 바라보는 경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이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보류시켰다.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8m(18층)이하의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공개공지 설치의 적정성,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적정 높이 등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보류됐다. 안건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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