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설날 고향 가는 길 ‘포트홀(pot-hole)’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가리키는 용어다. 포트홀은 눈이 내린 후 아스팔트에 스민 물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균열이 발생하는 겨울철 자주 발생한다. 또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아스팔트 균열 부위에 침투돼 균열을 촉진한다.

올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린 데다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8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닥쳐 포트홀 발생이 더 우려된다.

포트홀을 고속으로 지날 때 타이어나 휠이 손상될 수 있다. 포트홀을 피하려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할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야간 운전에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릴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하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에 따르면 겨울철엔 규정속도보다 10~20㎞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전방에 포트홀을 발견할 때는 비상등으로 뒤따르는 차량에 상황을 알리고 속도를 줄여 포트홀을 피해가야 한다. 포트홀에 바퀴가 빠질 경우 차제에 무리가 가는 만큼, 장거리 주행 전 반드시 차량정비를 받아야한다.

한편 포트홀과 같은 도로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 윤창석 경사에 따르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도로정비불량 상태를 꼭 사진을 찍어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사고 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 담당자에게 배상신청서와 함께 객관화 자료(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수리비영수증) 등을 함께 우편발송 접수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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