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현대증권은 오는 15일부터 2월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세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물가연동원금의 1.5%에 대해서만 과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33%세율) 신청도 가능한 물가연동국고채가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물가연동국고채는 금리하락 시 중도매매가 가능해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현대증권 입찰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찰 수수료 없이 유통시장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 가능하다.
이번 2월 입찰은 15일부터 다음주 20일까지 진행되며 배정금액은 총 750억원, 배정금리는 18일에 공지할 예정이다. 20일 이전 배정수량 소진 시 입찰은 조기 마감되며, 현대증권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내점할 필요 없이 유선으로 청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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