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남지역 조선업체 고려조선 경영진의 횡령ㆍ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횡령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으며 채무관계를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반)로 전모(57)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고려조선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07년 5월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자금 12억 원을 횡령해 자회사의 주식을 개인명의로 취득하는가 하면, 같은달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 자금 46억5000만 원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개인명의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2월에는 자회사가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56억 원을 무단 인출해 고려조선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2010년 9월에는 또 다른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금 1억1200만 원을 받아 고려조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1년 5월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김모씨에게 “현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80억 원 있지만 있지만 곧 다른 회사에 자회사를 매각해 자금이 들어오면 해결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3억2499만7000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고려조선의 부채는 약 318억2700여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약속 역시 거짓이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3월에는 허위 외주가공용역비를 책정해 경비처리하면서 법인세 13억3826만5529원을 포탈했으며, 회사 소유의 원석을 자신의 손윗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약 7억284만72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이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선 납품 관련 로비나 박지원 의원에게 자회사 설립 및 공사 수주와 관련된 인ㆍ허가 청탁을 했다는 당초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