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7일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을 받은 최모(33)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옆에서 자는 상황을 이용해 임신부를 위협하고 성폭행해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다른 시민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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