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OCN 등 방송채널(이하 PP)을 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절반 가량 깍은 케이블TV(이하 ‘SO’)에게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남구ㆍ연수구 지역 SO인 남인천방송이 채널 계약 관계인 147개 PP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해 11월과 12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를 삭감 지급했다며,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8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남인천방송은 지난해 12월7일 147개 PP에게 사전 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1월분 지급액은 당초 계약의 50%, 12월분은 25%만 지급함으로써 총 2억3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방통위 측은 “일방적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 조건 또는 수익 산정 범위와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돼 방송법령 상 금지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또 “거래관계 특성상 PP는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할 소지가 많은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일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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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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