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재직자 처를 일용근로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 가장 큰 비중(37.5%)을 차지한 건설업종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직종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현장임에도 전체 일용근로자수 대비 여성 일용근로자수 비율이 20% 이상인 건설회사 30개소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건설현장 49곳에서 근로자 처 등을 일용근로자로 거짓신고(75명ㆍ199건) 또는 실제 근로한 사람을 누락(19명ㆍ37건)하거나 실제 근로일수 및 임금총액을 축소신고(70명ㆍ128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은 모 건설(주)이 ‘대구○○APT2공구공사중 습식공사’ 현장에서 미장근로자 A(50) 씨의 처를 포함해 5명을 8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를 위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 B씨 등은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54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령했다가 수령액 2배가 추가징수되기도 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과 근로내역 신고는 건전한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거짓된 신고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 뿐만 아니라 가중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도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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