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타 지역에서 생산한 배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주배로 표시해 출하한 생산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상주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악용해 판매가격을 높이고 특정 지역(상주) 농산물로 원산지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거짓으로 표시해 출하한 생산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이 이 생산자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형사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Y씨(70)는 상주와 인접한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면서 생산한 배를 산지는 ‘경북 상주’로 해 우수관리인증(GAP)이 표시된 포장재(7.5kg 2600매, 15kg 8000매)를 고의적으로 제작해 부착했다. 이어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 2개 도매시장에 수차례에 걸쳐 68톤(15kg 4500여 상자)을 출하·유통했다. 이어 6100매(72톤 상당) 포장재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코자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상주배 선호를 악용한 것으로 특정 유명지역 농산물로 산지, GAP인증 마크를 거짓으로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사례로 포장재를 공급한 상주지역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