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강승연 기자]지난달 서울 서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알몸 변사체 사건이 관련 용의자들의 혐의가 풀리면서 미궁에 빠졌다.
지난 3월 4일 오전 3시 27분께 서울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부근. 속옷 바람의 A(33) 씨가 운동화 한 짝만 신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등에는 7개의 바퀴자국이 나 있었으며, 적어도 3대의 차량이 A 씨 몸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인물은 3명.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A 씨를 치었다며 신고한 트럭운전기사 B(44) 씨와 C(43) 씨, 그리고 A 씨를 경기도 광명 자택에서 오목교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 D(59) 씨였다.
D 씨는 사건 발생 29시간이 지난 뒤 언론보도를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해왔다. D 씨는 택시를 탄 A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거나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자신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몸에 난 타이어자국 하나가 D 씨 택시와 일치했고, 따라서 D 씨가 A 씨를 내리게 한 뒤 치고 달아났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B 씨와 C 씨가 살아있던 A 씨를 치었는 지 여부를 조사했고, 참고인 자격으로 D 씨 역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수사가 강력사건의 모습까지 띠며 갈피를 잡아가지 못할 무렵인 3월 26일께, 사건 수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목격자가 나타난다. A 씨가 발견된 시각인 오전 3시 25분 직전에 사고지점을 지나던 빵 제조 업체 물류기사가 “걸어가던 A 씨와 눈이 마주쳤으며, A 씨가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D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트럭기사 B 씨와 C 씨 역시 지난 15일 이들의 트럭은 A 씨를 역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으며, 이들의 트럭이 지나가기전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는 국과수의 결론이 나온 뒤 혐의를 벗게 됐다.
결국 경찰은 명확한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가해차량 소유주들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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