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29일 입주기업 지원 3원칙을 마련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시행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기업 대출규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TF’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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