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남성이 가출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가출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33) 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께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고생 C(16)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C양을 “잘 곳이 없지 않느냐”며 모텔로 유인한 뒤 사회 선후배 사이인 5명을 불러 이런 짓을 저질렀다.
부산=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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