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속칭 ‘브로커검사’사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알선할 경우 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또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수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징역형등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변호사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판기관ㆍ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ㆍ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할 경우 1회 적발시 300만원, 2회 적발시 600만원, 3회 적발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개선ㆍ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시 200만원, 2회 적발시 400만원, 3회 적발시 6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징역형을 받은지 3년이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지 2년이내에 있거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회 적발시 300만원, 2회 적발시 600만원, 3회 적발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 수임시 수임건수와 액수를 지방변호사회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1회 적발시 300만원, 2회 적발시 600만원, 3회 적발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해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50~9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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