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한중은 홍순기 변호사와 40여 명의 역량 있는 변호사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 특히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상속사건 처리에 있어 정통한 로펌으로 유명세를 탔다. 상속, 증여, 조세 부분에 다양한 연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형사팀, 국제업무팀을 운영, 팀별로 전문분야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이어가며 대형 로펌으로써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는 ‘한중’은 수많은 소송에 관련한 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부족해 가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 야기된다고 판단한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증여 및 조세법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실제 사건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을 도우며 유언장 작성과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는 상속분쟁은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국내 상속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속지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신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가족관계 소송도 늘고 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유언장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력 있는 변호사,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을 넘어 ‘탁월한 변호사,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 되는 것이 한중의 비전이다. 그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자문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집행문제 등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