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이 넘는 곗돈을 가로챈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강성국)는 2008년부터 3년간 수십명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고 총 7억5286만원의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65ㆍ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 또한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변모 씨를 비롯한 54명을 대상으로 매월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불입하는 계를 조직해 총 6억9144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08년 7월에는 매월 12만원을 불입하는 30구좌짜리 계를 조직한 다음 김모 씨에게 26차례에 걸쳐 31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1년 8월까지 김 씨에게 5개의 계에 가입하게 해 총 3312만원을 편취했다.
또 2009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박모 씨를 3개의 계에 가입시켜 총 2430만원을 받고,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백모 씨로부터 총 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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