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빚을 못 갚아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모이는 법정에 칼을 들고 가려다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A(여) 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칼을 압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50대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던 해당 방청객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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