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게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그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군 입대 후 잘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휘관들은 박 씨를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자살을 막지 못했다.
1심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지휘관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휘관들이 관리ㆍ감독이 소홀히 해 박 씨가 자살했다”며 박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박 씨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며 “박 씨를 입원시키는 등 좀 더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족은 박 씨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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