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산격 및 동인청사 2곳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20일 자로 제정된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산격·동인 청사 2곳에 각 1면씩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등 주차장 31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례는 대구시청 및 소속기관 청사,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면 규모가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보된 주차면 바닥에는 주차구획이 표시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권고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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