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께 A(29ㆍ여)씨는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입구 쪽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서 가던 길을 멈췄다.
평소 이 음식점을 자주 찾는 A씨는 그날따라 자신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잡종견 ‘곰순이’를 보고 “귀엽다”며 쓰다듬기 시작했다.
음식점 앞에는 ‘개 조심, 진짜 물어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고 음식점 주인 B(57ㆍ여)씨가 “만지지 마라”고 주의를 줬지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약 10분 동안이나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A씨에게 덤벼들었다. A씨는 코까지 깨물렸다.
이 사고로 코에 심한 상처가 난 A씨는 개 주인 B씨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코의 형태가 일부 손상돼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사고이긴 하지만 주인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의 목줄을 묶어놨었고 A씨가 만지는 것을 보고 한차례 이미 주의를 준 상태였다”며 “오가는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미리 주의를 준 점 등을 볼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B씨는 아직 미혼인 A씨가 얼굴 부위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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