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인 고의·보복 목적 없어보여…우발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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