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인이 외국계 손해보험사에서 일하다 약 1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MBA(경영학 석사학위)를 준비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건실한 20대 예비사업가였던 이 청년은 가게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잠시 쉬고 보험영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인맥이 넓으니 월 10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다’며 입사를 권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던 관리자는 말을 바꿔 ‘1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회의도 참석하지 말라’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등 무리한 영업을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이 청년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의 보험을 무더기로 들었고, 친인척과 친구 등을 동원해 이른바 ‘자폭계약(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자신이 돈을 내는 행위)’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함께 입사한 동료들의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는 2억 원 가량의 파격적 스카웃 금액을 받고 이직했다 2억 원 어치의 실적을 강요받고 있었고, 또 다른 동료는 2년치 수당을 한꺼번에 받고 경쟁사로 이직했지만 고객이 해약을 할 때마다 남은 기간의 돈을 갚게 해 큰 빚을 졌다는 말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은행대출 받아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이 청년은 결국 미련을 버리고 은행에 파산신청을 했다. 취업을 해 돈을 모아 다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청년의 꿈은 그렇게 일찍 깨져버렸다.
취업시즌만 되면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젊은이들을 꾀어내는 영업직이 기승을 부린다.
규모가 작은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에서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보험사까지 다양하다.
최근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구직자들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경력이 일천한 신입사원에게 수천 만 원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 역시 이러한 업체가 기승을 부려 안타까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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