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 검찰과 법원은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예방조처는 되지 못하고 있다.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14세 미성년 의붓딸을 수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고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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