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캐슬파인리조트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인가 결정을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캐슬파인리조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80.4%,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은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 등 총 430억원으로 회생채권을 권리 변경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일시 변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 이전에 발행된 기존 주식 30.25%를 무상소각하고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 130만주를 주주 ㈜코토인베스트먼트 인수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하기로 했다.
캐슬파인리조트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캐슬파인 CC를 대중제로 전환하여 골프장 운영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로 다수의 골프장 운영 회사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2014년 3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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