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의사 면허 정지 주요 사유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통계를 분석해 보니,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2010년 450건,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등이다.
사유별로는 전체 행정처분의 약 19%가 진료비 거짓청구 때문이었다. 행정처분을받은 의사 5명중 1명꼴이다.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18%), 리베이트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기타(13%)등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란 의사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가장 빈발하는 10가지 면허정지 처분사유별 구체적 처분사례와 소송사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 등을 문답형식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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