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3개의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세부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기준) 이상인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심야영업시간대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 최고액이 최저액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건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공사 설계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지 못하는 등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비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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