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성실 사후 처리에 입방아

[헤럴드경제=이지웅ㆍ권재희 인턴 기자]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에서 출발한 새마을호 열차가 충남 천안시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서 탈선된 사고와 관련, 코레일의 불성실한 사후 처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고 당시 승객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안내방송은 나오지 않았으며, 10여분이 지난 뒤에야 승무원 한 명이 열차 칸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열차가 오면 갈아타라”고 안내해 승객들이 짐을 챙기도록 했다가, 결국에는 이를 번복해 탈선 사고가 발생한 마지막 칸 열차만 따로 떼어내 출발하는 혼선을 빚었다.

특히 코레일은 사고 관련 보상에 대해 “각자 역에 도착하면 창구 직원에 문의하라”고만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안모(28ㆍ여) 씨는 “대전역에 내려 문의하니 1900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보상기준이 뭐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직원은 다음에 열차를 탈 때 사고가 발생한 열차 티켓을 보여주고 할인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에서 출발한 새마을호 열차가 충남 천안시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서 탈선된 사고와 관련, 코레일의 불성실한 사후 처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에서 출발한 새마을호 열차가 충남 천안시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서 탈선된 사고와 관련, 코레일의 불성실한 사후 처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고 열차에 탔던 한 30대 승객은 “코레일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 이번 사고는 지연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냐고 따졌지만, 상담원은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만 안내돼 있다.

본지 기자가 통화한 다른 상담원 역시 “사고 보상은 코레일 본사가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따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궤도 이탈이 일어난 것이어서 사고가 아닌 지연 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궤도 이탈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상담원은 “이번 건은 지연 보상으로 처리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 씨는 “탈선 사고로 허허벌판에 한 시간 가량 발이 묶여 있었는데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조차 없다니 황당하다”며 “사고가 발생해 설 연휴 마지막날 계획에 차질을 빚어 이후 갈아타야 할 열차 표값까지 다 날렸는데, 보상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