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여수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운반선 우이산(WU YI SAN)호 부두접촉사고(유류오염사고)에 대해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을 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부를 구성ㆍ운영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부는 선박의 운항속도 적절성, 선장과 도선사의 선박조선 적절성 여부 등 인적과실 여부를 포함해 광양항의 안전문제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조사부 활동과는 별도로 지난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도선사에 대한 1차 초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장인 이용 수석조사관은 “금번 특별조사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과실 주체를 명확히 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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