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K씨는 2007년 자신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떡 공장 사업을 시작 하였다. 뛰어난 영업력으로 공장을 확장하며 승승장구 하였지만 거래처의 부도와 외상대금으로 채무가 2억 원을 넘어서며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빚과 세금 1억여 원을 남기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K씨는 기술을 갖고 있어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빚과 채무독촉으로 시달리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K씨는 월 230만원의 소득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90만원을 제외한 월 40만원씩 5년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아 채무변제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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