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중단한 인천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조의연)는 6일 롯데건설 등이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지 결정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내부적인 지침은 일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2012년 11월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시는 골프장 예정부지이던 곳을 포함한 계양산 일대에 휴양ㆍ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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