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5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평택시는 지난 2002년 11월20일자로 시 전체 면적의 92.8%인 421.2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또는 재조정됐으며, 이번에 평택지역 27.13㎢가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풀리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평택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 일대 부동산 시장은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조성 및 수서발 KTX 평택 지제역 개통(2015년), 주한미군기지 이전(2016년), LG전자 부품공장 조성(2017년), 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이미 확정된 대형 개발호재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