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고등학교 교사가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별다른 사고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 주는 처벌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5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미약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A 씨는 2012년 9~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에 ‘무서운 박정희 독재자, 쿠데타 주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보다 더 비리가 많겠네’ 등 내용의 댓글을 173회에 걸쳐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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