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9년 쌍용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단행한 대량해고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년동안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노동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2012년 있었던 1심에서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뒤,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같은 해 8월에 가서야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쌍용차와 경찰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