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3가지 위반 유형을 선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 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ㆍ과속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이나 폭주족 소음 등도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은 일단 4월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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