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등록취소 심판청구서를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주민보의 전 발행인 이모(46)씨는 북한 측과 연락하며 해당 신문에 5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29일 징역 1월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발행인과 편집인이 변경됐지만, 자주민보는 지난달까지도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를 미화하는 내용 등 발행 목적에 위반되는 9건의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 매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삭제 지시를 받은 게시물만 43건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서울시는 언론매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처음 있는 사례여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주민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법무법인 2곳과 변호사 1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 지정했으나 반려됐고, 올해 1월 21일 변호사가 선임돼 새 발행인을 상대로 매체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자주민보 측은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