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와 처남 이창석(63)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2일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포탈 혐의를 받은 액수는 60억원이었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점, 재판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긴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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