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기업활동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국민생활 분야에서 불법 다단계 등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핵심과제는 공공과 기업활동, 국민생활 등 3대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와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계약 시 환급 지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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