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0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공개처형을 언급한 이후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월중으로 협상하고 6월에는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외통위도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 2항에 규정된 ’패스트트랙‘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 가능하다.
현재 외통위 위원 구성은 총 23명중 새누리당 14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새누리당 위원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상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약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같은 처리과정 탓에 전 유기준 전 외통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 ‘베리 슬로우’(slow) 트랙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며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여야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 초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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