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우선 견인 조치를 취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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