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ㆍ시비 220억원으로 건립된 대구국제학교가 투자협약을 이행치 않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관리ㆍ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3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여전히 외국학교 특성 운운하며 개입 및 감독 여지가 별로 없다고 둘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들의 눈을 속여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면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하면 “대구국제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을 지원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고 전했다.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해당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에 학교측의 사전동의 없이도 참여할 수 있고 학교운영에 대한 각종의 권고와 시정명령 및 벌칙 나아가 학교의 폐쇄까지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국제학교가 개교(2010년 8월)하기 전인 지난 2009~2010년 사이 학교 측과 협약을 맺고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와 함께 대외비로 지정된 협약서에는 “대구시는 계약, 책임, 목적 등 학교 운영이나 회계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가 임명한 자나 공인회계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협약에 명시된 투자 약속,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협약사항을 이행치 않은 국제학교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대구시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의 등록금 인상, 고율의 임금 인상, 부당한 예산운영 등의 문제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감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시민단체들은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직무를 방기하고, 면피용 변명을 반복하고 있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몇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촉구사항은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은 사실상 국공립학교인 대구국제학교에 대한 강한 지도, 감독권이 있음에도 이 학교의 총체적 부실을 방치하고, 면피용 변명을 일삼으며 시민들을 우롱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공무원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과 교육감은 대구국제학교의 투자협약 불이행 및 고액의 등록금 부과 및 고율의 임금인상과 예산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 감사실시, 시정명령 등 단호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국제학교가 국민, 시민들의 혈세로 건립하였다면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으므로 130~ 52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원 10%를 확대하면서 입학자격을 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녀 등으로 제한한 것 역시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평한 입학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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