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구 수가 15%까지 증가할 때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구 수 15% 증가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10% 증가할 때까지만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완화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의 비율, 공개 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범위 를 최대 3개 층, 증가 가구 수는 15%까지로 정한 것에 맞춰 건축법 시행규칙도 손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실제 건축기준 완화 범위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와 위치 등)을 담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윤현종 기자/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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